https://www.cicaus.com/ 캐나다 영주권 | CIC AUSTRALIA | 주정부이민
top of page
토론토

캐나다이민 - 주정부 이민

주정부 이민

캐나다에서의 경력과 학력이 없는 지원자에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이민 방법은 PNP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주정부 취업이민이란?

캐나다의 이민프로그램 중 하나인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라고 불리며
캐나다의 11개의 주정부의 PNP 승인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PNP의 목적은 우수한 해외인력을 고용함으로서
주정부내의 산업, 경제, 노동시장의 활성화이며
주정부의 취업이민으로 현지 근무를 통해

유학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SINP    BC PNP    AINP    MPNP

AINP

1. 개요

AOS는 2018년 6월 14일 개정된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던 복잡했던 AINP를 하나로 통합해 놓은 시스템 입니다.

2. AOS 자격요건

체류자격 조건

  • 신청 시점 기준 유효한 알버타의 워크퍼밋을 소지한 지원자 (implied status 또는 restoration status 지원불가)
    - LMIA를 통해 받은 워크퍼밋
    - CKFTA등 국제 무역협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주재원비자)
    - 워킹홀리데이 워크퍼밋
    - 알버타 내에 있는 학교 졸업 후 받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

작업조건

  • 신청 기준 알버타 주정부이민 지원 가능 직업군에서 경력을 쌓고있고, 현재 직업군의 과거 경력 증명이 가능한 지원자

  • PGWP 소지자는 반드시 전공관련 직종일 것

  • 알버타주의 고임금과 저임금의 직업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언어조건

  • 영어/불어 각 영역별 최소 CLB 4 증명 (NOC 3413직군은 각 영역 최소 CLB 7 증명

학력조건

  • PGWP소지자는 Alberta Advanced Education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및 졸업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2019 년 4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Alberta credential program 에 등록한 경우, 자격 증명은
    Alberta Opportunity Stream List of Alberta Advanced Education Approved Post-Secondary Credentials 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근무경력조건

  • 신청 시점 알버타에서 경력 쌓고 있는 직종으로 AINP신청시점과 심사시기의 경력과 일치하는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어야 함

  • 알버타 내 최근경력 : 지난 18개월 중 최소 12개월의 알버타 풀타임 경력

  • 캐나다/해외경력 : 지난 30개월 중 최소 24개월의 풀타임 경력

  • PGWP 소지자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6개월이상의 알버타 내에서 전공 학과와 관련된 현재 직업의 풀타임 근무 경력

  • 알버타 고용주의 최소 1년 이상 풀타임 잡오퍼를 받은 지원자

  • 직종에 따라 trade certificate 취득 필수

  • PGWP 소지자는 AOS 지원 불가능한 별도의 직업군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의 ineligible occupation list를 미리 확인할 것

일반적으로 스터디퍼밋 기간에 일한 경력은 캐나다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PGWP 소지자의 유급 인턴쉽(Paid co-op) 경력 인정가능

👉 풀타임 유급 코업인 경우
👉 전공 관련 경력인 경우
👉 모든 코업 경력을 알버타에서 쌓은 경우

AOS 신청 불가 직군

PGWP 소지자 신청불가 직군

06-캐나다express.png

연방정부 이민 Express entry

캐나다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빠르고 유리한

직장 동료

주정부 취업이민

캐나다 영주권의 스탠다드

​취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05-캐나다유학이민.png

유학후 이민

학업과 영주권을

​동시에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