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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세계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 미국
CIC가 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민 왜 CIC 일까요?
01
합리적인 서비스 비용
미국이민, 꼭 비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CIC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미래를 우선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02
20년 이상 누적된 풍부한 경험
CIC는 1998년 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이주를 원하는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을 도와 왔습니다.
한국분들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몽고 등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여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100% 승인을 위해 거절이 될 만한 요소들을 세심히 분석하고 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03
검증된 고용주 확보
투자이민을 제외하고 가장 효율적인 미국이민 방법은 취업이민입니다.
때문에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중인 건강한 고용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IC는 미국 20개주에 50개이상의 대규모 고용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뿐 아니라, 고연봉을 보장받는 트럭 드라이버와 간호사등의 숙련직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확보 중입니다.
추천에서 추천으로 이어지는
CIC의 성공케이스
미국 이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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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란?그린카드는 미국으로가는 골든티켓으로 불리며 미국영주권을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수 있고 고용된 회사에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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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그린 카드를 이용해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강력한 국가 경제, 다양한 인종,지리적, 기후적 다양성등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미국시민권자와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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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영주권은 최초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고 미국거주 5년후 시민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제한된 수의 취업이민 비자만 발급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민 비자의 종류
가족 초청 이민 비자
기본적으로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0순위로 쿼터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초청이민비자 절차는 비교적 빠른편이며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닌,
임시영주권을 먼저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F1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인 자녀
F2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아이들, 미혼인 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아이들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인 미혼인 자녀
F3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인 자녀
F4 (4순위)
성인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취업 이민 비자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을 전제로)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EB2 (2순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 신청자
- 주로 석사 이상 이거나 학사 + 5년이상의 경력자이나, 실제로는 해외에서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 받기 힘들어 주로 석사 이상의 지원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B1 과 비슷한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도 EB2 에 속하므로 EB2 쿼터제를 따릅니다.
(단 이 경우, EB1 처럼 스폰서 및 LC가 생략됨)
미국 내 부족직종으로 분류되는 Schedule A에 속하는 간호사 (RN), 물리치료사는 그들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역시나 EB2 혹은 EB3로 분류되고 그 쿼터제를 따르며, 노동허가서(LC)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VISA SCREEN*을 통과해야 합니다.
EB3 (3순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이 아닌) 신청자
- 프로페셔널,숙련 (skilled)와 비숙련(unskilled)로 나뉘며, 숙련은 직종관련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비숙련은 비관련 학위로도 가능합니다.
EB4 (4순위)
특정의 특별한 신청자, 종교이민
- 허가받은 비영리 종교단체의 일원 등
EB5 (5순위)
0만불 이상을 투자하며 직원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국익을 낼 수 있는 신청자
실질적으로 투자이민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입니다.
- 원래 50만불 이상이었으나 19년 11월에 변경되어 현재는 90만불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 C5, T5, R5, I5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참고 : ‘순위가 높다고 해서 수속이 빨라지는것은 아니며 각각의 수속기간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EB1 (1순위)
과학/예술/체육/비지니스 등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인재인 신청자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매니저 등 스폰서가 필요없어 LC(노동허가서)가 생략되나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고객님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경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 고객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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